"채용비리 이슈에 이사회 전체 도덕적 책임 느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확정한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법적 리스크는 회추위 첫 소집 때 충분히 따졌다. 이사회 전반에서 절차상 컨틴전시 플랜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처음 회추위는 지난달 15일에 열렸다. 회추위는 이날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상법상 컨틴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한지주의 내부규범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된 자는 경영진이 될 수 없다. 1심 결과가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조 회장이 연임하는 데는 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회추위가 언급한 컨틴전시 상황은 조용병 회장이 법정구속으로 그룹 경영을 이어갈 수 없을 때를 뜻한다.

신한금융은 내부 규범상 회장의 유고시 비상임이사에게 1순위로 직무대행을 맡긴다. 현재 신한금융의 비상임이사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 규정상으로 명백하게 직무대행을 맡기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유고시 해임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그렇게 확인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에서 조 회장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회추위 일정을 의도적으로 당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면으로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18일 조 회장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하고, 내달 중순 1심 선고를 예정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회추위가 첫 날짜를 잡을 때 재판 일정을 알지 못했다"며 "완전히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 스케줄에 맞춰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통상 1월에 해온 자경위를 지난해부터 연말로 당겼다. 자회사 사장단 인사를 당겨 실시함으로써 연초부터 경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조 회장의 임기가 3월에 만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자칫 차기 회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 사장단을 먼저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뻔했다.

이 위원장은 "떠나는 최고경영자가 임원을 뽑을 경우 조직이 시끄러워진다"면서 "자경위를 12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회추위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와 연임을 결정할 때도 회추위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 한동우 회장이 연임할 때도 지금과 같은 프레임을 적용했다. 인적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선 이사회 전체가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한이라는 조직 자체가 채용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저는 물론 이사회 전체가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며 "모든 것이 신한지주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추위는 혁신금융과 아시아 리딩 금융 그룹을 목표로 용병이 돼 줄 사람을 선발했지 회장을 추대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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