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자율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해 판매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로써 손실배상금액은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41억원으로 결정됐다.

공동위는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공대위는 "분쟁 조정은 이제 시작이다"며 "4개 기업 외의 대다수 기업은 은행들과 개별 혹은 키코 공대위로 모여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당시 키코에 가입했던 919개 중소기업이 약 3조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2013년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은 150개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 다른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 기업은 이번 4개 기업처럼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지만, 과거 소송을 진행했던 기업의 경우에도 금감원 배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판매 은행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배상금액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키코 공대위는 다음주 패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키코 총회'를 개최하고 자율 협상 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키코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 소송을 진행한 기업들을 모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검찰 재조사도 꾸준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과가 판매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일정 비율 배상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온 만큼 검찰 재조사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키코 피해기업 수와 피해액에 대해 아직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은행이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피해 기업과 액수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분쟁조정안을 가이드라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은행과 피해 기업, 공대위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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