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핵심 조건들에 사실상 합의하고, 올해 안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 관계자는 13일 "굵직한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오늘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며 "연내 SPA 체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금호산업과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전날까지 배타적 협상 시한으로 잡고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손해배상한도와 구주 가격에 대한 이견을 보여 결국 시한 내 SPA를 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부터 양측이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쟁점이 됐던 조건들에 대해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는 구주가격의 10%인 320억원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호산업이 4천억원 수준으로 요구했던 구주가격은 3천200억원 수준에서 정리가 됐다.

올해 안에 SPA를 체결하지 못해 매각이 불발될 경우 매각 주도권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금호산업이 협상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인수가격으로 1조원대 중후반을 제시한 경쟁자들을 크게 상회하는 2조5천억원 수준의 인수가를 제시한 만큼 매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SPA 체결은 사실상 이뤄진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핵심 조건들에 합의를 본 만큼 매각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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