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년간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제도가 기업어음(CP) 발행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신고서 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내놓은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에서 여전히 CP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전단채가 CP를 대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CP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전단채 제도는 지난 2013년 1월 시행됐다. 지난 2015년부터 발행이 활성화되면서 2016년부터는 매년 1천조원 넘는 발행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잔고로 보면 전단채는 작년 기준 45조8천억원이다. 300조원이 넘는 단기금융시장에서 CP 잔고는 158조8천억원을 나타냈다. 잔액을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의 약 절반이다. 전단채에 비해서도 3.5배가량 많다.

입법조사처는 전단채가 CP에 비해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담을 꼽았다. 전단채는 만기 3개월이 넘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P는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때 증권신고서가 필요 없어 만기가 짧은 경우 대부분 증권신고서를 피하는 상태다.

CP는 발행한도가 없지만, 전단채는 발행한도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전단채가 투명성 측면에서 우위인 것은 맞지만, 발행자 입장에서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실정이다.

기준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전단채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권신고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전단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CP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전단채의 유인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급격한 CP 규제가 단기자금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점차 CP에서 전단채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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