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출시시 소비자영향분석·상품설명서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아 소비자 보호를 챙기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맡아왔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EO로 상향시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양호' 이상이거나 임원금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 또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회사가 전사적으로 소비자 이슈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업무범위와 권한도 강화했다.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협의회 회의 결과도 이사회에 보고해 금융회사내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크게 강화됐다.

우선 자산규모가 크고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인 은행·증권·보험·카드사와 자산 5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면서 과거 3개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금융회사는 독립 CCO를 선임해야 한다. 단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CCO는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 또 소비자보호 내규 위반이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상황일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후 결과를 대표 이사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나 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도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정보제공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보험금청구권 등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도입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감독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면서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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