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분리 매각하지 않는 대신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도매제공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취득을 인가하되 3년간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이후 조건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최대 쟁점인 알뜰폰 사업에 대해선 분리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MNO(통신사) 1MVNO(알뜰폰) 원칙은 깨진 것"이라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알뜰폰 분리 매각보다는 LG유플러스에서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알뜰폰 업계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 가계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가계 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4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5세대(5G) 네트워크·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고,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는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고,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할 경우에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방송 분야와 관련해선,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다만 지역성 강화와 공정 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 협력 등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지역성 강화를 위해 CJ헬로가 디지털 아날로그 방송(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도록 했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 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CJ헬로는 지역 채널 투자 규모와 본방송 비율, 지역 보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지역 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부당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가입자에게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가입 전환·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할 수 없으며, 불리한 요금이나 이용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8VSB 방식 디지털 방송 가입자를 QAM 방식 디지털 방송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CJ헬로 23개의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종류 및 채널 수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를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방송 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한 미디어 제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 통신 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 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방송 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시장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시장 경쟁 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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