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 대·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우선 대·중소기업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이 중소기업중앙회로 확대된다.

조정신청제도는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원사업자가 성실하게 협의하는 제도로,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는 주체를 늘려달라는 업계의 제안이 있었다.

정부는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요청과 관련한 벌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경감 사유를 하도급업체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고치고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납품대금 현금화 '상생결제' 동반평가 우대

정부는 1차 이하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 등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하는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기업에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협력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쓰는 등 현물을 지원한 경우도 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1조원 조성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감 개방도,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을 공정거래 협약평가에 반영한다.

중기부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출입국 우대 카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리 우대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멘토기업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 시장 감시도 강화

공정위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입찰결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벌점을 경감할 방침이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가 강화되고 상생협약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피해 발생이 잦은 용역업종의 경우 실태조사 후 하도급법 적용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분야가 발주한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서면실태도 진행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체계를 정비해 국가승인통계화하고 조사결과 공개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뽑도록 선정 기준도 마련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 내용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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