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급 수수료도 폐지…연간 1천500억 절감효과 발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달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가계 차주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에 부과해온 대출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대출 취급 수수료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대출 수수료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의 전체 대출 중 조합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잔액 기준 65.9%로 높다.

하지만 은행과 저축은행보다 대출 수수료율이 높고, 다른 업권은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높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조합별 대출 수수료 정보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가계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한도 대출, 이른바 마이너스통장도 수수료가 폐지된다.

일부 조합은 한도 대출 수수료의 상한을 한도액의 1~2% 수준까지 부과하는 등 은행(0~0.7%)이나 다른 조합(0.5%)보다 높은 곳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행처럼 높게 받아온 한도 대출 수수료율을 0.5~0.7%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496억원의 연간 한도 대출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만약 1억원의 한도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 차주는 45만5천원,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주는 50만2천원의 한도 대출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취급 수수료도 폐지했다.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한 차주의 담보물건에 같은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 취급하는 담보대출인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취급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중앙회 내규에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의 상한을 2% 수준으로 정해 수수료율이 크게 상승할 위험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주간업무 담당 조합이 행정비용을 위해 부과하는 주간수수료 역시 1% 수준에서 상한을 두기로 했다.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취급 수수료를 개선함으로써 연간 95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가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누리게 될 취급 수수료 절감 혜택은 95만8천원 정도다.

그밖에 3% 수준으로 부과돼 온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대출 종류나 차주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2% 안팎으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취급 수수료와 한도 대출 수수료 등 주요 대출 수수료는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취급 수수료와 한도 대출 수수료는 이달 23일부터 일괄 폐지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대출 수수료 부담액이 1천494억원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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