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다주택자가 절세창구로 활용한 부동산 법인이 중점 대상이다.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고,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를 포함한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먼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이 이번 조사의 중점 대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부동산법인 설립건수는 1만245건으로 같은 기간 2017년 7천282건, 2018년 7천332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하고 관련 증빙도 함께 제출하도록 바꾼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넓힌다.

계획서에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현금 등 자산 종류,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세분화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해 이상 거래에 선제대응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은 내년 3월 부동산거래법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주택거래 현장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도 인력을 증원하고 상시 감독체계를 꾸리는 등 압박 수위를 올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는 현재 6명인 부동산 조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

상설조사팀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 실거래 직권조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수사공조를 맡는다.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상시화해 수주경쟁 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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