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해 다주택자의 절세 창구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면적 기준만 있던 임대주택 취득세, 재산세 부과 기준에 가액기준을 추가해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했으나 취득세, 재산세에는 가액기준이 없었다.

신규 부과하는 가액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에는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허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할 수 없도록 요건을 제한한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후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권리관계에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보증금 반환 의무 강화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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