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동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이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 서울 평균이나 수도권 평균 집값 상승률을 1.5배 이상 웃도는 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용산·마포·성동구 내 27개동에 핀셋 지정됐던 적용지역은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구가 추가되며 13개구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국토부는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며 서울 8개구에서 27개동만 골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직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동작구 흑석동, 경기도 과천시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듯 흑석동과 과천은 물론이고 당장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이 임박하지 않은 목동과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핀셋규제에도 집값이 뛰자 결국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경우 전 지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37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이 지정됐고, 광명시는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는 창우·신장·덕풍·풍산동 등이 지정됐다.

확대된 적용지역은 17일자로 지정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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