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단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될 경우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현재 지역이나 주택 평형별로 1~5년이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될 경우 10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될 경우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도록 했다.

평형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당첨을 노리고 세입자들이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데 따라 전세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자 저렴한 값에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고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서울과 과천 등 전셋값이 상승세다.

현재 수도권 주요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내 분양물량은 절반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이러한 현행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 분양단지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또 현재 불법전매의 경우 청약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때와 마찬가지로 10년간 청약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내년 3월 즉시 시행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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