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기로 한 점이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중심으로 앞당기는 등 주택보유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대출억제, 세금부담 상향, 가격통제, 공급확대 등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주택수요에서 투기세력이 가세하는 것을 대출억제, 세금 부담증가, 분양가 통제로 차단하는 한편 3기신도시 등 공급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신규 공급 외 기존 주택에서도 매물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인 셈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정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에는 다주택자가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 중과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0.2%p~0.8%p까지 올라간다.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100%p 늘어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고가주택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현행 공시가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까지 강화하는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린 점을 생각하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는 마지막 출구가 될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퇴로를 열어줬다. 내년 봄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는 관측이 많은데 내년 상반기까지 팔라는 신호를 보내 이른바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고종완 원장은 "다만, 이번 정책 전반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맞는 유연한 대책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 양도세 중과배제로 거래가 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 임대기간 중 임대사업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진 매물은 여전히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이들 주택 중에서도 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세제 혜택분을 납부한다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저금리 기조로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보다 큰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보다 다주택자 중과배제처럼 보유 매물을 풀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이 여전히 매도자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에는 정책의 내용이 소략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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