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피해자들, 면담서 배상비율 수정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자들을 만나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비율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4시 여의도 본원에서 DLF 대책위원회와 면담한다.

이날 면담은 대책위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대책위는 그간 금융정의연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함께 분조위의 배상비율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특히 분조위가 공개하지 않은 배상비율 가점 요인에 대한 불만을 강조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과 같은 상품에 4회 이상 투자한 경우 5%포인트(p), 10회 이상했다면 10%p 배상비율을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투자금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5%p, 5억 원을 초과하면 10%p 배상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자가 전문직일 경우에도 10%p가 줄어든다.

대책위는 "감점요인 중 투자금액 2억원 초과는 근거가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배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선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밖에 쪼개기 판매나 은행의 부당권유에 대한 가점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면담을 통해 모든 피해자에게 은행의 책임에 대한 배상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공모규제를 회피한 점, 과도한 손실배수 적용 상품에 대한 손실배수 가점 적용, 투자금액의 상한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전 금액인 5억원을 적용할 것 등을 분조위 결과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과의 면담은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분조위 결과에 대한 세부기준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자리"라며 "추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도 면담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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