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발표한 1차 발표의 보완 성격이라면서 집값이 과열될 경우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구를 추가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겅기도 과천·광명·하남시 13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경우 전 지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37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지난달 국토부는 집값 상승폭이 큰 곳 중 분양이 임박한 정비사업 단지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했지만 이번에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거나 주변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며 "1차 발표를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든지 고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면 3차, 4차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북권에서 동별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은 이번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해 지난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쳤다며 밀실 회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상한제 적용이 배제된다.

이 실장은 "상한제 적용 유예로 고분양가 관리를 빠져나가는 수단을 만들어준 것은 결코 아니다. 유예를 받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상당 부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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