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18개구로 확대면서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가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해야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일정 조율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 중 분양 예정인 곳은 동작구 흑석3구역, 성북구 장위4구역 등 23개 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수·영등포,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 동을 지정했다.

또 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이달 중 분양하는 광명시 광명 푸르지오센트베르(15R구역), 내년 2월 분양 예정인 흑석3구역과 내년 4월에 분양을 계획하는 은평구 수색7구역 등 5곳이다.

이들 단지가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시한인 4월 안에 분양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8개 단지는 이날 정부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그중에서도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곳만 지정된 동대문·성북·은평구 등에서 내년 상반기 중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있다.

장위4구역 자이를 비롯해 동대문구 래미안(용두6), 은평구 수색6·13구역, 증산2구역이 내년 5월 분양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분양 일정을 조금만 앞당기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피하고자 분양을 서두를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이 예고된 바 있어 단지들이 이를 고려해 분양 계획을 짰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 재건축 초기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까지 거쳐야 해 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1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