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 이상 등급 전년比 9.9%포인트 감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페널티를 받았다.

금감원은 17일 총 68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전수 현장 점검을 통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의 종합등급을 산출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성과보상체계(KPI) 등 회사 내 소비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또 민원발생건수나 자율조정성립률 등을 중심지표로 설정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68개 회사 중 46개사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회사 수는 전년 대비 9.9%포인트(p) 줄었다.

민원발생건수가 전년보다 8.8%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민원 관련 계량평가 결과가 저조한 데다 현장평가 확대나 평가등급 세분화에 따라 비계량평가 결과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우수 등급은 68개 회사 중 KB국민은행·신한카드·현대카드 3개사가 받았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나 조직 등 인프라가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차별화된 노력이 있을 경우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양호 등급은 36개 회사가, 보통 등급은 27개 회사가 받았다.

미흡 등급의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2개 회사가 받았다. 종합 등급에서 '취약'을 받은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하 등급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 내부 규정에 근거해 페널티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을 사유로 종합등급 1등급을 강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계량평가 부문 중 '금융사고' 부문에서 각각 '취약'과 '미흡' 등급을 받았다. 비계량평가 부문의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부문에서는 두 은행 모두 '미흡'을 받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우수 등급에는 국민은행이, 양호 등급에는 경남·기업·부산·신한은행이 선정됐다. 농협·대구·수협·씨티·SC제일은행이 이어서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은행별 소비자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고, 일부 은행의 소비자피해 발생 등의 영향으로 종합등급에 격차가 존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런 격차는 가입목적이나 재산 등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한 투자 권유 행위가 미흡한 데다 초고령자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 정책이 은행별로 상의한 데서 기인했다.

또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에 따른 해피콜의 경우 영업추진부서가 담당한 탓에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진의를 파악하기보다는 계약 사후보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KPI 또한 판매목표 달성이나 수익성 위주로 설계돼 있어 소비자보호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권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양호 등급 이상을 받았다. 자율조정성립률이 전 업권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계량부문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카드사에서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소비자보호협의회에 참여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험업권 및 증권·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종합등급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없었고, 대체적으로 양호와 보통 등급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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