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은 시세 반영비율이 중저가 아파트일수록 높고, 고가 아파트는 낮은 역전현상을 방지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크다.

지난해 가격공시부터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됐지만 30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가 주택 가격대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현실화율을 달리 설정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70%까지 끌어 올리고,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아파트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 등으로 여전히 저조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9억~12억원 66.6%, 12억~15억원 66.8%, 15억~30억원 67.4%로 전국 평균인 68.1%에 미달했다.

중저가 아파트는 3억원미만 68.6%, 3억~6억원 68.6%, 6억~9억원 67.2%로 고가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훨씬 높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목적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낮은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자산 차익 증가분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며 시세변동비율을 대폭 반영하려 했으나 가격 공시관행과 산정 가격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빗발치며 미진한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유형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아파트는 작년 1천117건에서 올해 1만6천25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43건과 615건에서 431건과 1천566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아파트는 9억~15억원 미만 70%, 15억~30억원 미만 75%, 30억원 이상 80%로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률을 반영하고도 해당 목표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1%로 올해보다 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현실화율을 55%로 끌어올려 평균 현실화율을 53.6%로 올해보다 0.6%포인트 상향한다.

토지는 향후 7년 내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잡고 올해 현실화율은 65.5%로 예상했다.

공시가격과 시세라는 두 가지 잣대의 근본적인 해소는 내년 중 발표할 중장기 로드맵에 담는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전문기관 용역, 관계부처TF 운영,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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