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집값 급등 지역인 서울 강남3구나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액이 1억원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6억원가량 오른 전용면적 84.43㎡의 강남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1억5천만원에서 17억6천만원으로 크게 뛴다.

시세는 33.5%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53% 오른다.

15억~30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5%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419만여원에서 961만여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액이 1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자 300%이기 때문에 1주택자라면 210만원가량 증가한 629만여원의 보유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13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시세가 21%가량 오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39㎡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8억6천여만원에서 11억8천만원으로 36.5% 상향된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245만여원에서 437만여원으로 78% 증가하지만, 1주택자라면 세부담 상한 50%를 적용받아 368만여원만 납부하면 된다.

세부담 상한이 높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르다.

만약 강남에 시세 23억원과 29억원의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는 직전 납부액의 두 배가 넘는 6천558만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시세 21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더 추가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만 1억179만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상승했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돼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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