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신한금융투자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을 앞두고 채용비리 관련 지주사의 CEO 리스크에 직면했다.

앞서 초대형IB로 진출한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겪은 만큼 신한금융투자도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19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초대형IB등록과 발행어음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연말에 무리하게 처리하기보다 내년에 시점을 저울질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초대형IB로 진출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신한금융투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일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채용비리 의혹으로 3년 징역을 구형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초대형IB 진출과 단기금융업인가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은 초대형 IB들이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한 번씩 겪고 지나간 이슈다.

앞서 NH투자증권도 2017년말 초대형IB에 진출했지만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전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 혐의 등으로 단기금융업 인가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서야 발행어음 사업자로 인가를 받았다.

KB증권도 2017년 초대형IB진출 이후 채용비리 건으로 몸살을 겪었다.

KB증권은 올해 5월에 가까스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는데 앞서 한번은 신청 후 영업정지와 직원 횡령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실패했고, 다시 인가 신청을 했다.

이 때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이슈가 불거지면서 고비를 겪었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증선위는 당시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했지만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해 인가를 내줬다.

채용비리 이슈는 아니지만 삼성증권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과 배당사고로 인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자진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역시 최대주주 대표자에 따른 채용비리 수사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회장에 대한 재판이 무혐의 처분으로 날 경우라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무리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앞서 진출한 초대형IB의 전철을 밟아야 하는 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초대형IB신청과 동시에 단기금융업 인가도 신청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리스크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조용병 회장이 대주주가 아니며, 채용비리 관련 구형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대주주 관련 적격성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향후 발행어음 사업자가 되는데 중요한 이슈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아니라 금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앞서 발행어음을 내놓은 다른 기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발행어음을 출시할 만한 시기를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초대형 IB진출과 단기금융업 인가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있다"며 "오히려 발행어음 금리 수준을 놓고 담당 TF에서 실익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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