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최근 3년간(2015~2017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총 10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인 101곳의 비상장법인이 인력 부족과 법규 인식 미비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무를 불이행했다.

주권상장법인은 4곳이 구축 의무를 위반했으나 대부분 코넥스 법인으로서 상장 폐지됐다.

자산 규모 별로는 위반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36.2%)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 한계기업이 대다수였다.

감사의견 별로는 비적정을 감사의견을 받은 곳이 73.4%를 차지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였다.

또 부실한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됐다.

위반회사 105곳 중 16사(15.2%)에 대해서는 300만~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89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무를 위반한 9건 중 기업회생 절차 신청 및 개시 등으로 경영진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감사인 20곳 중 대형 회계법인 4곳은 없었다.

중견 회계법인이 5곳, 중형 회계법인이 7곳, 소형 회계법인이 8곳이었다.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의무 위반 발생한 것으로 해석됐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법규 위반 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내부 회계 관리자, 감사인 등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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