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을 끝으로 거래시장을 폐장한 후 내년 1월 2일 다시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도 조정됐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급을 지급받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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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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