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는 부동산 수익률 높여…되레 쏠림 현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아닌 양도차익으로 바꿔야

평균 주택가격상승 소비감소로 이어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주택 보유를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 방향'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주택 수는 489만호 증가했지만, 주택 소유자는 241만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가 증가했다는 게 김 원장의 말이다.

실제 다주택자도 지난 2012년 161만1천명에서 2018년 219만2천명으로 36%의 증가 폭이 나타났다.

김 원장은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고려할 때 강남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기적인 수요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어서 투기적인 수요에 맞춰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 공급은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핑계로 강남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발생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매를 위한 양도소득세 인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양도소득세가 높은 탓에 매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단기적으로 주택매매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서 부동산으로 재원 쏠림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대출 및 가격 규제, 장기적이고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조세정책, 공정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가치평가 체계,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 지속적인 공급 필요, 내신성적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입시제도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꼽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실거래가액 9억원 이하로 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1주택자 중에서도 거주는 전세나 월세로 해결하고,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놔주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거주 요건을 이용해 세제 혜택을 준다"면서 "거주요건의 전국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권 부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7억원을 주고 구매한 주택을 9억원에 팔면 2억원의 양도차익에도 비과세인데, 9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1억원에 불과하지만,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해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철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사에서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는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반응은 규모가 작지만 유의하게 추정된다"면서 "가구 세대주의 연령, 소유 주택 수에 따라 반응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소비 진작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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