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및 질적 심사 시 우대하고, 핀테크 관련 전문 평가기관을 확대해 핀테크 기업 상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성 관련 평가항목 중 '사업모델의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업 계속성 관련 질적 심사 항목 중에서는 '혁신성' 항목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을 전문평가기관 명단에 추가한다.
거래소는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 조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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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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