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활성화'에서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투자 의혹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형 헤지펀드와 국내 경영 사모형 사모펀드(PEF)의 합산 수탁고는 지난 9월 말 기준 455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수탁고는 앞서 2013년 말 172조1천억원에서 2018년 말 386조4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다.

지분증권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방식의 중장기 자금공급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위험과 성장 이후 이익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도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면서 기업과 함께 성장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사모펀드를 도입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 기회 다양화 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1998년 일반사모펀드를 도입하고 2004년 PEF, 2011년에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헤지펀드와 PEF로 시장을 이원화하면서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투자 문제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환매 연기 사례 등 사고가 터지면서 당국은 입장을 바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가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각종 논란이 확산하자 규제 카드를 꺼냈다.

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데다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기존 1억원 이상 투자에서 3억원 이상 투자로 강화하고 각종 규제 회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공모펀드를 사실상 사모펀드로 쪼개어 판매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키로 하면서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에 판매되는 복수증권의 경우 기초 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들이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바탕으로 만든 상품으로, 판매사의 압력으로 부당하게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 간섭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 운용은 금지돼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경우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데다 자본력도 약해 '갑'의 위치에 있는 판매사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명시되지 않았던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OEM 펀드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문 사모 운용 헤지펀드와 PEF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향후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 당국 보고 강화, 검사 및 감독 내실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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