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법인 2개사와 대표이사 등 25명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는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회사들은 무자본 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도 특징 중 하나다.

이는 이후에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 자금 조달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주주 및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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