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방향은 '소비자 보호'…기능별 감독 강화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연임에는 "이사회 판단 존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키코나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사태에 금융회사가 고객을 위한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금감원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에 중점을 둔 기능별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2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가장 큰 성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결정을 꼽았다.

그는 "키코 문제를 일단 분조위 어젠다로 올려놓게 된 것이 큰 성과"라며 "이제 시작이다. 은행과 열심히 잘 소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분조위는 금융감독원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이 신청한 분쟁 조정에 대해 은행에 이들 기업의 피해액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은행의 평균 배상 규모는 피해액의 약 23%로 배상액 기준으로는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41억원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이전부터 키코를 '사기' 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배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취임 당시 일성에도 키코 관련 재논의가 포함되기도 했다.

분조위 결과가 나온 지금 윤 원장은 향후 은행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액션을 준비 중이다.

그는 "분조위 후 은행들과 약간의 소통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다"며 "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원장은 "결국 키코는 DLF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은행에 찾아와 도움을 구했는데, 은행이 손실을 입히거나 고객을 망하게 한 사례라 은행의 잘못"이라면서 "해외 키코 사례의 경우 은행이 어느 정도 수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고객과의 관계를 살려 나간다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은행이 받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상이 은행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라 주주 입장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향후 은행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고객을 상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키코와 함께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상했던 DLF와 관련해선 은행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제재는 공정해야 하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이 돼야 한다.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원장은 향후 최우선 과제로 금감원, 그리고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올해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는 그런 면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고민하는 내년도 금감원 조직개편 방향 역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향후 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직의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자본시장의 상시적인 리스크 감시, 시장 대응 능력 강화, 보험과 연금 기능 강화 등을 조직개편의 세부적인 방향으로 설명했다.

그는 "DLF 사태처럼 권역에 걸쳐 발생하는 위험을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고민 중"이라며 "기능별 감독을 강화해 융합형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업 주의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기능별 감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당분간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신한지주 이사회에 법적 리스크 가능성과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 회장의 1심 결과는 내달 22일 나온다. 현재 이사회는 법정구속이 아닌 한 조 회장의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맞물려 2주택 이상의 금감원 국장급 이상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앞으로도 금감원에서 명령식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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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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