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9천가구가 청약을 시작한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거여동 '호반써밋송파1·2차',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홍제가든플라츠'가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 강남구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가 견본주택을 연다.
내년에도 둔촌주공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로또'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청약이 주효한 내 집 마련 전략이었으나 12·16 대책으로 대출이 묶이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잔금 납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막았고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이라도 2∼3년 후 입주를 앞두고 잔금 납부 시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국세청은 전날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 당첨보다 자금 마련 계획이 더 중요해졌다. 분양을 받을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청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이 최대 10년간 금지되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워지는 만큼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2021년부터 1주택자가 최대 9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40%)에 10년 이상 거주요건(40%)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청약 가점이 65점 이상으로 높은 무주택자들은 재당첨 금지 기간을 고려할 때 더 좋은 단지가 청약시장에 나오길 기다리려고 하겠으나 60점대 가점자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을 받는 것이 전략일 수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현재는 5년만 기다리면 다시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청약시장으로의 문턱이 높아진다"며 "상한제 시행 전에 하향 지원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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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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