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는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0년 공시부터 적용되며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이 '아목'으로,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이 '자목'으로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받도록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사의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수수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현황을 매년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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