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코스콤 노동조합이 창립 이래 첫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다.

코스콤 노조는 내년 증시 개장식에 맞춰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파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코스콤지부와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 코스콤지부는 오는 1월 2일 합동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일 양 노조 합동 총회에서 조합원 95%가 파업에 찬성한 데 이어 사측과 노조 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도 의견 조정이 무산됐다.

이날 오전 열린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론을 내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현재 코스콤 일반·기술직군 460여명은 금융노조 조합원으로, 기능직 50여명은 사무금융노조원으로 등록돼있다.

총 조합원 중 필수 직무 10%를 제외한 48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코스콤과 노조 간 조정 쟁점은 임금 인상안과 포괄임금제 개선안이다.

코스콤이 지급하는 추가 근로수당 80만원(월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코스콤 노조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만 인정하는 제도"라며 "코스콤은 이미 정확하게 시간외근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급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시간외 고정급 10만원에 시간당 8천원의 수당을 적용하는 셈"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임금 인상안과 관련 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체결한 산별협약에 따라 2.0% 인상률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0.8% 인상안으로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코스콤 노조는 "포괄임금제와 임금 인상안 등 사측과의 조정안이 무산되면서 이날 정시 출퇴근 준법투쟁부터 시작해 내년 1월 파업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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