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고,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단축된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거주 여부,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된다.

2년 이상 실거주하지 못하면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돼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12·16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이 일괄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된다.

집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면 취득세율은 4%로 높아진다.

내년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며 이 과정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신규 모집공고가 중단된다.

오는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신고 의무가 생겼으며 허위로 계약을 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3월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때 7년으로 강화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28일로 끝난다.

5월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비과세가 끝나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마련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내년 6월 종료된다.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들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토부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밝힌대로 내년 종합부동산세율이 0.1~0.8%포인트(p) 인상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가격대별로 70%, 75%,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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