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내년 1월 '독립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제도 의무 시행을 앞두고 하나금융투자가 독립 CCO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나금융투자는 27일 정기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해 독립 CCO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기관들의 CCO 도입은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따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이철호 상무가 CCO와 준법감시인을 겸직해왔다.

이번 독립 CCO 체제 도입으로 이철호 상무는 준법감시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독립 CCO 선임 등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인 은행·증권·보험사, 5조원 이상인 카드·저축은행은 과거 3개년도 평균 민원 건수 비중이 업계의 4%를 넘을 경우 독립 CCO를 임명해야 한다.

자산을 기준으로 독립 CCO 선임이 의무화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등 12곳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도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독립 CCO를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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