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제도가 합헌이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지난 2014년 9월에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비례·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이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이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성,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남연립은 지난 2012년 9월 재건축부담금 17억2천억원, 1인당 5천500만원이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소해 기본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면 용산구가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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