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총 37개 회계법인이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상장회사는 2020 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 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 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관리와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속해서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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