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2020 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 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 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관리와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속해서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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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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