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주주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제안을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이후 브리핑에서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 주주 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은 당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기금위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정부가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다는 예외 규정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넣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수행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오히려 가이드라인에 불확실성이 추가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처음으로 한진칼을 대상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면서 경영 참여 주주권을 본격화했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선택으로 최초로 기업 총수가 이사직을 잃기도 했지만,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으나 경영 간섭이라는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서 횡령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겉으로는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예외 규정이라는 '탈출구'를 열어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서 책임 있게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기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또 국민연금과 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시하는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 방어 논리에 맞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도입이 결정된 후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음에도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이 결과적으로 도입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년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주주의 권리를 정당하게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성이 커졌다.

의결권자문사의 한 연구원은 "예외 조항으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임회피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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