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환헤지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시장에서 이같이 물어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 중에는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와 환헤지 관리방안'이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장기채 위주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데 환헤지를 할 때 대부분 1년 이하 외환(FX) 스와프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환(roll-over)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 차가 과도하면 보험사에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입장에서 요구자본을 더 쌓으면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해 불리하다.

금융당국은 올 3월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올 4분기 중에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하루 남았으나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의견과 당국 검토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올해 4분기 중에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보험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할 수 있다"며 "기존 안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와 시장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업계 의견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와 환헤지 관리방안'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먼저 통화스와프(CRS) 시장의 유동성이 FX 스와프시장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환헤지가 장기로 몰리면 CRS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대책 발표 후에 보험사의 환헤지 만기가 이전보다 장기화됐고, 올해 환헤지 수익률곡선에서 장기구간의 변동성이 더 컸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기에 환헤지 일드 커브를 보면 통상 단기구간에서 환헤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보험사는 금융당국 대책에 따라 장기구간에서 에셋스와프 물량을 처리해야 한다.

물론 차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 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대책을 보면 부작용과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업계와 시장 일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시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