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주행 안전기준 제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7월부터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 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에서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돕는 기능이므로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고 운전대에서 손이 떨어지면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었다.

레벨3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고 있으며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한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을 통해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손을 떼고도 지속해서 차로 유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서 완성차업체들이 잡은 부분자율주행차 출시년도인 2021년에 앞서 법제를 완비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히 했고 부분 자율주행(레벨3) 시스템 안전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한 뒤에만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고 최대 속도, 최소 안전거리,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이중화 설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운전자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선을 바꾸는 레벨2 수동 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며 레벨3 자동 차로 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시험방법 등이 시행세칙으로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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