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규제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기존 금융규제만으로는 데이터 독점이나 불공정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빅테크'라고 부른다.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핀테크 기업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빅테크가 비경쟁적 환경을 조성해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빅테크의 사업적 특성상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게 작용해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되기 쉽다"며 "이 경우 비경쟁적 데이터나 기술을 사용해 금융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가 금융시장의 과도한 쏠림이나 금융상품 간 연계성을 늘려 금융시장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특성상품으로의 과도한 쏠림, 기업의 자금조달·운용상의 불일치, 금융기관으로 위험 전이, 위기 시 손실흡수 제한, 수익확보를 위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 추구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위험이 축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빅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나 전자금융거래법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통적 금융규제를 적용받더라도 빅테크 금융서비스의 큰 규모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결제에 특화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돼 빅테크를 위한 규범으로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련 규제당국이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해 불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와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소비자 정보, 신용정보 등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독점적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 기존 금융사업자나 빅테크 간 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금융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자금이동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금융시장의 쏠림과 전염위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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