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세제지원 세부안 마련

신성장ㆍ원천기술 적용 범위 대폭 확대

창업ㆍ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핀테크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내 기업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는 해외기업을 인수하면 최대 5천억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 비중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한다.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또는 '경영권 + 30%'를 취득해야 한다. 공제율은 대기업은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각각 책정했다. 최대 5천억원 한도 내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기업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을 여러 차례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당 인수가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인수날짜에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으로 잡았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의 폐지, 지분 비율 감소 등이 발생하면 세액에 이자를 더해 추징한다.

기업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연구ㆍ인력개발ㆍ시설 투자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액의 5%를 공제해준다.

투자대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25% 이상을 납입해야 공동투자요건이 된다. 투자를 받은 기업은 3년 내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외에도 투자 활력을 위한 여러 조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설비 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올해 상반기로 연장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게 하는 제도다.

예로 1천200억원짜리 자산을 취득할 때 보통 200억원씩 6년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가속상각을 50%로 하게 되면 400억원씩 3년으로 계상할 수 있다. 비용이 커지는 만큼 이익은 줄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대기업은 50%이나 중소와 중견기업은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5세대(G)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은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만 공제를 적용했지만, 다른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공제대상에 공시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준다. 공제율은 2~3% 정도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넓혔다.

기재부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번에 송유관ㆍ열 수송관, LPGㆍ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을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에는 대기업만 1%로 축소된다. 2022년부터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를 앞당길수록 혜택이 높아지는 구조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늘렸다.

기재부는 그간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하되,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제한을 뒀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활력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추진 중인 기업은 공제 한도를 100%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잉공급업종 등에 속한 기업이 사업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는 데 기재부가 측면에서 돕겠다는 것이다.

신성장기술의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를 공제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한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의 30~40%(대ㆍ중견기업 20~40%)를 공제해줬다.

개정안에는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로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렸다.





창업 중소ㆍ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더해졌다.

기재부는 그간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줬다.

여기에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포함한 것이다. 업종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 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달 11~14일 공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