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독과점 우려가 큰 만큼 기업결합을 다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을지로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경쟁력 측면뿐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양사 합병 시 배달앱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시장과 구분해 인식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합병이 피자와 치킨 등의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인상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면서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노동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의 논리에 제한되지 말고 국민들의 편익 증대 관점에서 검토하고, 시장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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