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증권사와 운용사에는 어떤 책임을 묻게 될지 주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상품 설계 과정에서의 미비점이나 공모 규제 회피 혐의 등과 관련한 제재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회사들은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던 데다 상품 설계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은행과 같은 중징계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공모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를 설정하고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 등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부당하게 설정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들이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해 시리즈펀드를 만들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인 NH농협은행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결론이 향후 DLF 사태 제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NH농협은행 지시로 펀드를 만들고 운용해 중징계를 받았으며 NH농협은행도 이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정돼 있다.

증선위는 NH농협은행에 대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위를 판단할 때 비슷한 사례의 소송 판결을 참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몇 년 전 한 비상장회사에 대해 개인이 증권의 모집 주선인 역할을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달 1심 판결이 나오면 NH농협은행에 대한 증선위 판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공모 규제 회피 사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질적인 공모상품의 사모 형식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법령 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를 시행하며, 법령 개정 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조치할 방침이다.

당국은 시리즈펀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우 상품을 만들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투자자를 속인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부 상품 설계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DLF 사태에서 공모 규제 회피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앞선 NH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판단이 DLF 사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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