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대중공업이 선박 조립에 필요한 부품 등 중량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14년간 담합을 해 온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간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4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과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과 세방, 글로벌,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에 총 68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5년부터 대형 선박 조립에 필요한 중량물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담합 행위를 벌여왔다.

동방과 글로벌, 세방은 2005~2014년 사이 현대중공업이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예정자가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3건의 통합입찰에서 사업자들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짜고 유찰될 경우 미리 정한 우선협상자가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사전에 짠 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우선협상자가 운송용역을 수주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방에 27억8천800만원, 세방에 18억9천900만원, 글로벌에 6억9천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제 근간인 운송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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