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사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공사원가 등을 검토하고자 '가격조사규정'에 따라 매년 2회 건축·토목공사 등에 대한 자재·시장시공가격을 조사·결정한다.
조달청은 고정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중 3개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토목공사 403개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215개(53.3%)에 대해 고정 조사대상자를 3개 미만의 업체로 선정하거나 담당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점·공종(공사종류)·담당자별로 가격이 달라 가격의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고정 조사대상자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가격과 적정거래가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배제·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술용역계약에도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설정한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의무공동도급비율 설정)하는 것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전주시 등 10개 시·군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고한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83.1%(59건)의 계약에서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설정(최소 40%, 최대 49%)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 기회를 제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건설기술용역계약시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라고 통보했다. 또 10개 시·군에는 조례나 공고를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1억원 이상 공사계약대상자에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미달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성남시와, 입찰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상품권 구매를 권한 강원도에 각각 통보와 주의 요구 조치를 냈다.
감사원의 이번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 점검은 작년 6월 27일부터 22일간 진행됐다. 주의 4건과 통보 10건, 시정 완료된 통보 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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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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