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조달청이 토목공사 예정가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한 가격조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달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의 등의 결과를 통보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사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공사원가 등을 검토하고자 '가격조사규정'에 따라 매년 2회 건축·토목공사 등에 대한 자재·시장시공가격을 조사·결정한다.

조달청은 고정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중 3개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토목공사 403개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215개(53.3%)에 대해 고정 조사대상자를 3개 미만의 업체로 선정하거나 담당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점·공종(공사종류)·담당자별로 가격이 달라 가격의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고정 조사대상자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가격과 적정거래가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배제·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술용역계약에도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설정한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의무공동도급비율 설정)하는 것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전주시 등 10개 시·군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고한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83.1%(59건)의 계약에서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설정(최소 40%, 최대 49%)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 기회를 제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건설기술용역계약시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라고 통보했다. 또 10개 시·군에는 조례나 공고를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1억원 이상 공사계약대상자에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미달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성남시와, 입찰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상품권 구매를 권한 강원도에 각각 통보와 주의 요구 조치를 냈다.

감사원의 이번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 점검은 작년 6월 27일부터 22일간 진행됐다. 주의 4건과 통보 10건, 시정 완료된 통보 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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