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이사회 개최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감원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논의할 시간을 더 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한 가운데 이달 말부터 열릴 시중은행 이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이사회를 개최한다.

키코 사태 관련 은행인 신한, 우리, KEB하나, KDB산업, DGB대구,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은 앞으로 열릴 이사회에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해당 은행들이 지난해 첫 이사회를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이후에나 조정성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별도안건이 있을 경우 1월 초나 중순에도 이사회를 열기도 하는 만큼 은행권의 의지에 따라 1월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은 아직 다음 이사회 때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키코 사태 관련 6개 은행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미 이중 절반의 은행은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은행에서 연말이라는 점과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20일 이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사자가 요청하면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고 기업 4곳에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4개 기업은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수단으로 키코 통화옵션상품을 샀다가 2008년 초 금융위기로 달러-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이에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과 판매과정에서의 사기성, 환율 상승시 손실확대 리스크 미설명 등을 이유로 은행에 키코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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