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정위가 발신인으로 돼 있는 조사통지서 메일을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은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가며 공문인 것처럼 꾸며져 있다.

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전달한다.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조사공문을 보내지 않으니 비슷한 메일을 받을 경우 열람하지 말고 지울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작년 7월에도 해킹메일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낸 바 있다.

공정위 등 정부 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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