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과 관련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도 전년 대비 3억6천만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상장법인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신고자 보호 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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