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이 시행령으로 마련한 법인회원 0.5% 초과 캐시백 금지안과 관련해 출혈 마케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경고에 나섰고, 삼성카드는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최근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에 주요 법인회원들에게 자사의 법인카드를 만들면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5년간 제공하겠다고 마케팅에 나섰다.

삼성카드는 '삼성카드S CORPORATE 티타늄'(사진) 등을 통해 법인회원을 유치하며 캐시백을 0.7%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법인회원에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다.

삼성카드는 입법 예고를 하고 난 후 실제 법 시행까지는 6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이전에 다수의 법인에 0.5%가 넘는 캐시백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캐시백을 미끼로 다수의 법인회원을 유치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업계가 보는 시각이다.

애초 개정안의 취지는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을 상대로 과도한 캐시백을 주는 행위를 막아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줄여보고자 하는 데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하락하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가 대량의 마케팅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초 삼성카드의 이러한 마케팅을 인지하고 다른 카드사도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현재도 삼성카드를 비롯한 일부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을 상대로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미끼로 영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러한 카드사들의 행위가 애초에 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인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책은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캐시백을 주는 카드사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해당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실태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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