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데이터 3법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마련된 후 입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유관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데이터 3법이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와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이 반쪽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채 의원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해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빠져있다"고 언급했다.

또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보건복지부의 개인 의료 정보 등에는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채 의원은 이대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정보 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이후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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