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들 3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채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들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충분조건을 갖췄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의원들의 우려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법사위 통과 의결을 진행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 의원과 이 의원의 발언은 다 기록으로 남겨 이후 개정이 필요하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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