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제3의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회계 감리 조치가 있을 때 최소 1단계 이상 감경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문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거칠 수 있다.

회계 감리 조치는 최소 1단계에서 최대 조치 없음까지 감경이 가능해진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 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에 한한다.

금융위는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으로 오류 수정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회사와 감사인의 감리 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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